유용한 법률상식

처음 접하는 ‘사기 피해’ 어려우시죠?
관련 법률 상식, 쉽게 알아보아요.

형사 사기 피해 관련 알고 있으면 좋은 법률 상식들입니다.
범죄 신고부터 처벌, 그리고 피해금을 회수까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에요.
법 규정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유로희가 아래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형법 제39장에 규정된 사기죄

또한, 가끔 배상명령 신청을 잘못해서 각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각하 :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3항을 살펴보면, 아래의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1.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히, 많은 분이 사이버 사기에 의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외 사기로 인해 지불해야 했던 교통비, 수고비, 연차 수당 같은 것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모두 각하 됩니다.

위자료, 지연손해금 또는 이자

더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을 보면 위자료도 배상명령의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고 있어,
“현실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또한, 배상명령의 경우 “지연손해금이나 이자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받은 후,
원금과 별도로 이자를 지급받고 싶다면 민사 법원에 이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이와 같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절차보다 좀 더 신속하게 형사 절차에서 그 명령을 받아볼 수 있고, 신청도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샘플을 준비해 두었습니다.[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배상명령 신청서 샘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작성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배상명령 신청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직접 방문해 민원실에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어요. 우편 제출 시 아래 주소 작성 예시를 참고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주소 작성 예시

[받는 사람]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00형사단독
(2023고단0000)
[받는 사람]
(05856)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00형사단독
(2023고단0000)
[받는 사람]
(0420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00형사단독
(2023고단0000)
[받는 사람]
(08088)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00형사단독
(2023고단0000)
[받는 사람]
(01322)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00형사단독
(2023고단0000)
[받는 사람]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00형사단독
(2023고단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