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률상식

처음 접하는 ‘사기 피해’ 어려우시죠?
관련 법률 상식, 쉽게 알아보아요.

형사 사기 피해 관련 알고 있으면 좋은 법률 상식들입니다.
범죄 신고부터 처벌, 그리고 피해금을 회수까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형사 사건 절차

형사 절차는 크게 수사 단계재판 단계로 나눌 수 있고, 수사 단계는 다시 경찰 수사검찰 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현재 특정 범죄 외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고발, 진정, 신고 등을 하게 되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해당 사건이 형사상 사건이 될 만한 건이라 판단하면, 사건부에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를 입건이라 합니다.
이처럼, 사건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주거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되어 수사받기도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면 진행한 사건 결과를 검찰에 넘기며, 이를 검찰 송치라 합니다.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하여 불기소 또는 기소 결정을 합니다.
만약,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무혐의,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 제기, 즉 법원에 형사 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검사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고, 이를 검찰의 소추권이라 합니다.
이렇게 법원에 공소 제기가 되면, 이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판사는 공판 절차, 즉 재판을 통해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들을 검토하여
피고인의 유죄 여부 및 형량에 관한 판단을 하고, 선고 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금까지 형사 사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고인은 위 절차 중 언제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 후 공판 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