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률상식

처음 접하는 ‘사기 피해’ 어려우시죠?
관련 법률 상식, 쉽게 알아보아요.

형사 사기 피해 관련 알고 있으면 좋은 법률 상식들입니다.
범죄 신고부터 처벌, 그리고 피해금을 회수까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사기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사기”라 말합니다. 이는 큰 틀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 처벌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먼저, 가해자가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을 착오, 착각에 빠트려야 합니다.

물건을 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팔 것이라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낼 마음이 없으면서도 언제까지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착오에 빠진 사람이 재산 처분 행위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거래를 한다 생각하고, 돈을 이체한다거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가 재산 처분행위인데요.
만약, 재산 처분 행위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이로 인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이익을 취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보아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더불어, 사기죄 형량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구분감경기본가중
1억원 미만~1년6월 ~ 1년 6월1년 ~ 2년 6월

양형위원회는 피해액 1억 원 미만 사기에 대해서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양형을 권고하고 있어요.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2년 6개월까지 권고합니다.

주된 감경요소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라는 특별양형인자가 있고,
주된 가중요소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이라는 특별양형인자가 있어요.

직거래 사기의 경우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항상 가중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