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률상식

처음 접하는 ‘사기 피해’ 어려우시죠?
관련 법률 상식, 쉽게 알아보아요.

형사 사기 피해 관련 알고 있으면 좋은 법률 상식들입니다.
범죄 신고부터 처벌, 그리고 피해금을 회수까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급명령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제도는 민사 소송보다 좀 더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민사 독촉절차입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쉽게 말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강제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넘겨 돈을 받아 내기 위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일반 민사 소송과는 무엇이 다르고, 신청 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봅시다.

1. 일반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할 때 우리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소 제기의 1/10 정도의 인지대만 납부하면 되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6회분만 예납하면 됩니다(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이 10회분 예납).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사건(원고 1명, 피고 1명)의 경우
민사소송의 경우 인지대는 50,000원, 송달료는 104,000원임에 반해,
지급명령의 경우 인지대는 5,000원, 송달료는 62,400원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출석하여 심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신청서가 잘 작성되었고, 송달에 문제가 없다면 한 달 안에 결정문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상대방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상대방 주소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다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소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좋아요.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상대방 주소만 정확히 안다면, 일단 지급명령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상대방 특정이 정확히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실질적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방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라면,
지급명령 신청과 함께 보정명령 신청을 하여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어야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한 경우엔 그대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급명령 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한 꼴이 돼요.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샘플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지급명령 신청서 샘플을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은 본인(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특히, 본인이 시군법원이 위치한 지역에 살고 있다면, 해당 시군법원에 소 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할 지역 예시

용인시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광명시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오산시 / 화성시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김포시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십법원